어제에 이어 재고선물 정보를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금액이 클수록 세금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22%는 무려 22%다. 이런 때에는 선물을 통해 주식세를 절약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선물?
해외주식에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22%도 무시할 수 없다.
수익이 100만원이면 22만원을 내야합니다. 물론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라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수익이 늘어나면 큰 부담이 된다. 이럴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식 증정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pt/2024/03/07/202403071736778774_65e97e237066f.jpg

주식 증여를 통해 주식세,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나처럼 아내와 함께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래 주식에 투자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 증여를 통해 절세도 가능하며,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커플 선물은 수익을 많이 냈을 때 활용하기 좋은데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주식으로 5억원을 벌었다면 부부에게 선물하는 것과 주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수익을 낸다면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부하면 그 금액이 0원이 됩니다. 그냥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배우자가 팔면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익은 0원이다. 다만, 돈을 나누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일주일에 100달러씩 선물을 줬는데, 이 금액이 2개월치 200달러였다면.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도 아니고 다시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10년 단위이므로 지난 10년 동안 기부한 자산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다

다음은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천만원, 성인인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0년에 걸쳐 누적됩니다. 10년간 합하면 배우자 6억원, 자녀 200000/5000이다. 저도 아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기부했어요. 10년 후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나누어 놓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혜택은 제가 아닌 제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좋은 팁은 주식을 선물한다면 주가가 오르면 배우자에게, 주가가 떨어지면 자녀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점을 구별해야겠죠? 그리고 기준주가는 분할일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날 전후 두 달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제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선물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말고 현금을 주고 아이 계좌에 투자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아들 주식계좌의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2천만원이 거의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부러워요) 결론 주식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는 주식선물 최대 6억원, 자녀는 미성년자 최대 2천만원, 성인 최대 5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은 합산 10년이므로 투자 전 배우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꼭 국세청에서 준비한 자료를 참고해서 주식을 고려해보세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지만 몇 가지만 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